아파트 셀프 등기 절차
(일요일에 계약서 작성 및 잔금 모두 지급하고, 서류를 받은 후, 월요일에 셀프 등기하는 경우임)
계약
- 신분 확인
- 등기부 등본상 집주인과 거래 당사자가 동일한지
- 매매계약서 작성
- 잔금 지급
- 반드시 집주인 명의의 계좌로
- 매도인으로부터 등기에 필요한 서류 받기
- 등기필증(등기권리증)
-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
- 등기할 때 필요함. 매수인 인적사항 적혀있어야 함. 매도인 서명해야 함
- 주민등록초본
- 등기할 때 필요함.
- 주소변동내역 포함, 주민번호 포함, 3개월 이내 발급
- 등기신청 위임장에 인감도장 받기 (여유분으로)
- 원래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등기소에 방문하여 등기하는 것이 맞음
- 등기의무자=매도인, 등기권리자=매수인
- 보통 매도인은 돈 받고 서류 주면 끝이므로, 등기소에 함께 가지 않음
- 따라서 매수인이 직접 등기하거나 법무사가 대리하는데, 어찌됐든 등기의무자가 등기소에 가지 않으므로 위임장이 필요함
- e-form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면, 마지막에 모든 내용이 기입된 위임장을 출력할 수 있음
- 다만 등기신청 작성때까지 매도인이 같이 앉아서 기다려주지 않으므로, 일단 빈 위임장 서식에 인감도장부터 받아놓고, 나중에 내용을 채워넣는 방식을 선택함
계약 후
- 부동산거래 신고
- https://rtms.molit.go.kr 로 들어가서 자기 동네 선택하면 새 사이트가 뜸
- 공인인증서로 로그인
- 보통 매수인이 다 입력한 다음 전자서명하고, 매도인도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전자서명
- 양자 서명하고 나서도 구청 공무원이 승인해야 최종 처리됨
- 처리되면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1부 출력 (등기할 때 필요함)
- 좌상단의 관리번호 확인
- 취득세 납부
- wetax.go.kr
-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의 관리번호 필요함
- 마지막에 매매계약서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스캔 파일을 jpg 형식으로 업로드해야 함
- 취득세영수필확인서 1부 출력 (등기할 때 제출해야 함)
- 소유권이전등기신청
- 인터넷등기소 e-form으로 작성 후 출력, 도장 찍고 간인도 하고
- 소유권이전등기신청수수료 납부
-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출력
- 전자수입인지 구입
- https://www.e-revenuestamp.or.kr/
- 주택가격 1억원 이하는 인지세 면제 (4만원짜리 사서 출력해서 가져갔더니 필요없다고 돌려받음. 농협가서 환매하니 수수료 400원 냈고, 카드결제 취소처리됨)
- 국민주택채권매입
-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(http://www.realtyprice.kr/)에서 공시지가 확인
- 주택도시기금(http://nhuf.molit.go.kr/) - 청약/채권 - 셀프 채권매입 도우미에서 채권금액 확인 후 매입
- 시가표준액 2천만원 이상부터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
- 영수증 챙기기
등기소에서
- 등기신청서
- 여러장이니 신청인(매수인) 도장으로 간인 해야함
-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
- 어디서 뽑는지 몰라서 안 안가져갔는데, 등기신청서에 납부번호 나오니 그거 입력해서 처리되긴 했음. 뽑아가는게 마음편할 듯
- (매도인에게 받은) 등기필증
- 매매계약서 원본
-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
- (매도인) 위임장
- (매도인) 인감증명서
- (매도인) 주민등록초본
- (매수인) 주민등록등본
- 집합건축물대장
- 취득세영수필확인서
- 토지대장
- 우표 붙인 대봉투
- 등기권리증 우편으로 받으려면. 안그러면 찾으러 또 가야함
- 우체국에서 우표값 3,300원, 대봉투값 100원 (대봉투는 현금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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